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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공포·시행 2023.11.16)

Like찐나 2023. 11. 17. 17:30

 

 

 

 

 

 

공사 입찰관련서류 전자조달시스템 게재 의무화(14조 제2)

 

보안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관련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게재

 

단품계약금액조정제도 요건 완화(64조 제6)

 

- 특정규격 자재의 변동요건 :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액의 1% 0.5%

 

입찰참가제한처분의 과징금 대체 사유 추가(76조의2)

 

- 현행 입찰참가제한처분의 과징금 대체불가능 사유에서 국가계약법 27조제1항제41), 동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 가목·라목2)을 제외

 

1) 사기,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2) .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39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서명법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94조 제1)

 

- 현행 재량사항인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

 

지명경쟁입찰 대상 금액기준의 상향(23조 제1항 제2)

 

- 종합공사 : 3억원 4억원

- 전문공사 : 1억원 2억원

- 기타공사 : 1억원 16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