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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공포·시행 2023.11.16)
Like찐나
2023. 11. 17. 17:30
〇 공사 입찰관련서류 전자조달시스템 게재 의무화(제14조 제2항)
- 보안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관련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게재
〇 단품계약금액조정제도 요건 완화(제64조 제6항)
- 특정규격 자재의 변동요건 :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액의 1% → 0.5%
〇 입찰참가제한처분의 과징금 대체 사유 추가(제76조의2)
- 현행 입찰참가제한처분의 과징금 대체불가능 사유에서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4호1), 동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 가목·라목2)을 제외
1) 사기,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2) 가.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39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서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라.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〇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제94조 제1항)
- 현행 재량사항인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
〇 지명경쟁입찰 대상 금액기준의 상향(제23조 제1항 제2호)
- 종합공사 : 3억원 → 4억원
- 전문공사 : 1억원 → 2억원
- 기타공사 : 1억원 → 1억6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