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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원천세 수정신고(기타소득, 사업소득)

by Like찐나 2024. 3. 7.

 

 

원천세 수정신고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번 포스팅 내용은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잘못 신고하여 사업소득으로 수정신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경우도 방법은 같으니 참고바랍니다.

 

<요약>

1) 홈택스 접속 - 원천세신고 - 수정신고

2) 세금 차액이 있는 경우

    - 추가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자진납부서 작성 및 추가 납부 (가산세포함) : 차액만 납부해주면 됩니다. 

    - 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신청 

   (본 포스팅에서는 추가납부에 대해서만 다룹니다.)

3) 지방세 신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1) 상단의 세금신고에 마우스를 갖다대고, 하단의 [원천세 신고] - [일반신고]로 들어갑니다 

 

 

 

2) 수정신고 눌러주고요 

 

 

 

3)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눌러주고, 귀속년월,  지급년월을 입력하고 신고서를 불러옵니다 

   (저희는 반기별 신고를 해서, 2023년 7월 ~ 2023년 12월분을 2024년 1월에 원천세 신고해서
    귀속년월 2023년 7월, 지급년월 2023년 12월 입력했어요)
    ※ 사업자등록번호 확인을 해야 하단 부분이 활성화 됩니다. 

 

    그대로 신고할 소득종류에 v 표시 해주면 됩니다.

 

 

 

 

 

4)  저는 근로소득은 수정할 부분이 없어서 그대로 두고, 사업소득에 대해 입력할게요. 

    

 

 

 

5) 수정신고를 하고나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수정후 금액은 진한색으로 표시되네요. 
    기존 신고 했던 내용도 뜨는데, 합계에는 들어가지 않으니 하단에 뜨는 총합계금액 확인해주세요 

 

 

 

1차적으로 수정신고를 마쳤구요. 

27,000 세액 차이가 있어서 추가 납부를 해야됩니다.

 

사업소득 원천세 전액납부, 기타소득 원천세 환급절차 없이 상계처리가 되니 차액만큼만 추가납부 하면 됩니다. (→ 세무서 통화해서 확인)

 


 

 

여기서부터는 납부서 작성 방법 입니다.

 

6) [납부 고지·환급] - [자진납부]로 들어갑니다. 

 

 

 

7) 납부구분, 세목 선택해줍니다.
    : [4. 원천분자납], 세목[13. 사업소득세]

 

 

 

 

※ 1월 10일 기한으로 신고 · 납부한 원천세인데 

    기한 후 수정신고를 했기때문에 가산세가 발생해요ㅠㅠ  

 

납부기한은 지정되어 있지 않고, 그냥 납부할 날짜 지정하면 됩니다.

대신 납부기한을 늦출수록 가산세도 늘어납니다^^.. 

 

가산세는

[납부지연가산세 계산해보기] 누르시면 해당 날짜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하여 세액계산이 돼요. 

 

 

 

 

8)  [납부하기]  :  "계좌이체" 나 "신용카드"로 바로 납부가 가능 

     [납부서출력] :  납부고지서 출력 (은행창구 또는 가상계좌  납부) 

 

 


 

9)  소득세에는 지방세가 따라 붙죠~?  위택스에 접속합니다.  
     따로 수정신고 메뉴는 없구요, [신고]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들어갑니다. 

 

 

 

 

10) 마찬가지로 사업장정보와 신고세액 입력해주고요, 
      과세표준 = 소득세(국세) 금액입니다. 

 

 

 

 

11) 마찬가지로 가산세 붙어요ㅠㅠ 

 

 

 

 

네, 수정신고 다 끝났고요, 세금 납부하면 됩니다^_^

 

제 경험 바탕으로 작성하는거라, 추가납부 내용만 들어갔는데 기회가 되면 수정 환급도 포스팅해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