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개정1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공포·시행 2023.11.16) 〇 공사 입찰관련서류 전자조달시스템 게재 의무화(제14조 제2항) - 보안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관련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게재 〇 단품계약금액조정제도 요건 완화(제64조 제6항) - 특정규격 자재의 변동요건 :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액의 1% → 0.5% 〇 입찰참가제한처분의 과징금 대체 사유 추가(제76조의2) - 현행 입찰참가제한처분의 과징금 대체불가능 사유에서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4호1), 동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 가목·라목2)을 제외 1) 사기,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2) 가.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39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서명법」제2.. 2023. 11. 17. 이전 1 다음